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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대회 부정행위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안내
공지사항 2026-11-05

원피스 카드게임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플레이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최근 개최된 원피스 카드게임 공인 대회에서 참가자 간 대전 결과를 사전에 합의하고 우승 상품을 금전으로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
이는 「원피스 카드게임 공인 대회 플로어 룰」에서 금지하는 아래 행위에 해당합니다.

 

  • ● 제11장 (부정행위로 인한 대전 결과 조작): 대전 상대와 상의하여 경기 결과를 결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

  • ● 제12장 【실격】 사유: 대전 상대와 모의하여 대전이나 대전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한 행위 (거래한 대전 상대도 【실격】)

  • ● 제12장 【실격】 사유: 매수 행위

 

플로어 룰 제11장은 대전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경우 엄격한 패널티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당사는 대회 기록과 매장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며, 결승 대전에서 우승 상품을 대가로 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의 중대성을 고려하여, 해당 행위에 참여한 참가자 2명에게 아래와 같이 조치했습니다.

 

  • ● 조치 내용: 반다이남코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모든 카드 게임 타이틀의 공식·공인 대회 및 이벤트 참가 제한(기존 참가 신청 취소 포함), 해당 PLAYGO 계정 2년간 이용 제한

  • ● 해당 대회 기록: 실격 처리

  • ● 적용일: 2026년 11월 5일

 

공인 및 공식 대회는 모든 참가자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자리입니다. 승패를 미리 정하거나 상품을 나누는 행위는, 정당하게 대전한 다른 참가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.

앞으로도 당사는 어뷰징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 대회 중 어뷰징 및 부정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현장 저지 및 스탭 또는 CS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플레이어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